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허원근 일병(사진)이 사망한 지 33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16일 “군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허 일병이 순직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자살, 타살인지를 떠나 허 일병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허 일병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허 일병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은 매달 보상금 수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 일병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4월 2일 7사단 GOP부대 폐유류창고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허 일병이 중대장의 폭력과 가혹행위에 못 이겨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2002년 9월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 사인이 타살이라며 결론을 뒤집었다. 술에 취한 상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이후엔 공방이 법원으로 옮겨갔다.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자살로 판결했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면서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허 일병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유가족이 30년 넘게 고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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