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일반고 3학년 장모 양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가 넘도록 집에서 개인과외 수업을 받는다. 장 양은 “밤 10시에 미술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지만, 부족한 국어 영어 사회탐구 공부를 보충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대학에 가려면 실기 뿐 아니라 내신과 수능 성적도 중요해 밤 11시, 12시에 과외 수업 받는 친구가 많다”고 말했다.
장 양처럼 서울 시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앞으로 밤 10시를 넘겨 개인과외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개정 조례 및 규칙을 18일 공포하고, 올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교육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하면서 시·도 교육감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조례에는 개인 과외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서울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먼저 과외 가능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교습 시간을 어긴 교습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쌓이면 교습 중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학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인적 사항, 교습 과목, 장소, 비용 등을 신고하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 집 외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과외 교습자가 표지를 붙이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시교육청은 교습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이나 교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주로 이뤄지는 개인과외를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개정된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언제 어디서 교습 행위를 하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시간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학생 건강권, 수면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지만 학원 관리 감독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기존 단속 인원으로 과외까지 관리한다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시교육청 측 인력은 기존 학원 단속 인원 25명 그대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법한 과외 행위 단속은 사실상 시민 제보,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10시 이후에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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