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57)의 부인 박채윤 씨(48)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법원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재판부는 김 원장 부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시술을 했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에 대해선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인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시술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씨와도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 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박씨와 함께 2014~2015년 6차례에 걸쳐 안 전 수석에게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인 박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무용 미료 시술을,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설사 이들 의술이 뛰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게 없더라도 이들 행위를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 원장은 “제 죄와 잘못을 특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제 기술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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