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안학교인 J중 H 교장(46)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학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학생 임시숙소의 주인 K 씨(62)도 구속했다. 이 학교 교직원 5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H 교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장실, 서재에서 학생 10명을 길이 80㎝의 목검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최대 10차례 이상 목검에 맞았다”고 진술한 반면 H 교장은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로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 교장은 지난달 사직서를 냈으나 수리는 되지 않았다.
교직원 5명은 지난해 학생들을 1, 2차례 체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밥을 늦게 먹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 허벅지나 어깨를 빗자루로 때렸고 제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얼차려도 시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교직원들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에서 1㎞ 떨어진 임시숙소 주인 K 씨가 2015년 가정집 바깥채에서 생활하던 여학생 3명을 복통 치료 등의 명목으로 신체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K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학부모로부터 A4용지 4장의 ‘교육방법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모와 선생님 사이 △훈육방법 △화해와 용서 △교육공동체 등의 항목과 함께 ‘체벌’이 들어 있다. ‘체벌과 폭력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폭력은 없을 것이며 상황의 경중을 따져 손바닥과 종아리에 회초리로 체벌을 한다’고 적혀 있다. 체벌 대상도 폭력, 절도, 흡연, 무단이탈, 거짓말 등 ‘사회적 문제로 발달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될 때’라고 명시했다. 박병준 여성청소년계장은 “체벌은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상당수는 교사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아동복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14년 3월 정원 90명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이 학교는 한 때 50여 명이 재학하기도 했으나 현재 27명이 다니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는 산학겸임 교사를 포함해 7명이다.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없이 학교를 정상 운영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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