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300만원 받는 부부 첫 탄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9일 03시 00분


직장여성-전업주부 가입 증가 영향… 부부수급자 작년 25만쌍 넘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2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한 부부에게서 월 합산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2년 17만7857쌍, 2014년 21만4456쌍, 2015년 21만5102쌍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25만726쌍에 달했다. 7년 동안 130.7%나 늘어난 것.

공단 측은 “여성 직장 가입자가 늘었고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도 늘면서 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해당된다. 임의가입자는 31만7800명(4월 기준)에 달한다.

전체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6만7990원이었다.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A 씨 부부의 경우 A 씨는 월 156만8000원, 아내는 월 145만6000원을 받아 부부 합산 수령액은 월 302만4000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50세 이상 중고령자 4816가구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 기준 174만1000원(개인 104만 원),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인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기준 236만9000원(개인 145만3000원)이었다. 공단 윤영섭 언론홍보부장은 “월 300만 원이면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다”며 “전체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66만 원대인 것은 국민연금제도 초기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120개월)을 채우지 않고 5년만 납부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수급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부 수급자 중 한 명이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 추가로 유족연금의 30%를 매달 받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민연금#가입 증가#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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