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단장 송광석 육군 대령)은 육상 종목 선수 선발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병역법 위반)로 상무 소속 군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4급 군무원 신분으로 상무에서 육상 코치를 맡고 있는 A 씨는 선수 5명에게서 1억 원가량을 받고 이들이 상무 선수로 입대하는 데 특혜를 준 혐의다.
전국 육상 선수 중 상무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 정도에 불과하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로서는 현역병으로 군 입대를 했다가는 자칫 선수 생명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무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 때문에 매번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군 검찰의 수사 착수는 상무의 선수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체육계의 오랜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군 검찰은 육상을 시작으로 축구, 배구 등 그동안 선수 선발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다른 종목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