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에 따르면 4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던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는 재인증 신청 마감일인 이달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했다.
교수진과 시설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춰야 의학교육 평가를 통과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에 평가·인증을 다시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남대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남대 의대 2018학년도 신입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이번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서남대 의대는 ‘의대 등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을 어겼고,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아 교육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입시에서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대 의대 입학정원은 49명이다.
모집정지 비율은 행정처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100% 모집정지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돼 폐교 위기에 몰려 있으며 현재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의대를 중심으로 한 서남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