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시신 수습 등을 돕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재난, 재해 현장에서 얻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를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실상 첫 사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수습 업무를 하다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한 진도경찰서 고 김모 경감(당시 49세)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돼 순직 처리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경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전남 진도 팽목항 등에서 근무했다. 심하게 훼손된 희생자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들에게 설명해줬으며 유가족들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김 경감은 이후 침몰 해역에서 인양한 시신을 싣고 오는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린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또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그해 6월 26일 오후 9시 반 김 경감은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지 9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 경감의 순직 처리를 추진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김 경감의 부인(44)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지난달 같은 판결을 하자 공단은 상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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