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 돕다 투신한 경찰관, 3년만에 “공무상 사망” 순직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03시 00분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시신 수습 등을 돕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재난, 재해 현장에서 얻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를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실상 첫 사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수습 업무를 하다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한 진도경찰서 고 김모 경감(당시 49세)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돼 순직 처리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경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전남 진도 팽목항 등에서 근무했다. 심하게 훼손된 희생자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들에게 설명해줬으며 유가족들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김 경감은 이후 침몰 해역에서 인양한 시신을 싣고 오는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린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또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그해 6월 26일 오후 9시 반 김 경감은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지 9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 경감의 순직 처리를 추진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김 경감의 부인(44)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지난달 같은 판결을 하자 공단은 상소를 포기했다.

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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