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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해야…홈페이지서 OK”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5-29 16:23
2017년 5월 29일 16시 23분
입력
2017-05-29 16:15
2017년 5월 29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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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사진=동아일보)
보건복지부가 29일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이에 앞으로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한다.
자격신고제 시행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일괄 신고 기간인 2017년 5월 30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 시행일 이후 자격증을 발급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직전 3개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면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단 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 신고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때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방문이나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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