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층의 부자(父子)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이모 씨(50·무직)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경 춘천시 교동 다세대주택 1층 원룸에 살던 피의자 이 씨는 위층으로 찾아가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 김모 씨(60)와 김 씨의 아버지(90)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과 배 등을 찔린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말리던 아버지는 목 부위를 찔려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 부자는 사건 사흘 전부터 이 주택 2층에 있는 신당을 찾아 이전에 숨진 다른 가족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는 중이었다. 소음이 계속되자 이 씨는 범행 당일 한 차례 찾아가 항의한 뒤 김 씨 부자가 준 음식을 먹고 내려왔다. 그러나 20여 분 뒤 여전히 시끄럽다며 다시 올라가 이들 부자를 공격했다. 알코올의존증 증세가 있는 이 씨는 경찰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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