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낮 근무시간에 여고생과 성매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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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희화화 등 잇단 물의

현직 경찰이 근무시간에 여고생과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의 한 경찰서는 존속살해범 검거 사실을 발표하며 부적절한 표현으로 빈축을 사는 등 경찰 안팎이 시끄럽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여고생 A 양(17)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38)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29일 오후 4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A 양을 만나 20만 원을 건넨 뒤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는 근무시간이었다.

조사 결과 최 경위는 A 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났다. 범행 장소는 A 양 친구의 집이었다. 경찰은 채팅 앱 모니터링 중 성매매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에 잠복했다가 성관계를 하고 나오던 최 경위를 붙잡았다. 최 경위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 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부적절한 발표로 비난을 자초했다. 송파서는 29일 치매를 앓는 노모(老母)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했다가 1년 3개월 만에 자수한 50대 아들 사건을 발표했다. 문제가 된 건 발표 자료에서 끔찍한 패륜 범행을 ‘비정한 아들의 마지막 선물’로, 시신을 유기한 행위를 ‘시멘트 관(棺)’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찰이 범행을 비꼬는 것 같다’ ‘비유도 좋지만 선물이나 시멘트 관 같은 표현은 너무 심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비정한 범행을 강조하려다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권기범 kaki@donga.com·김하경 기자
#경찰#성매매#여고생#강력범죄#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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