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치고 교정시설 대기때 미결수용실 대신 별도 유치실 이용
법무부, 인권위 권고 적극 수용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이른바 ‘항문 검사’를 하는 등 구치소 수감 피의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온 관행이 7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일시 유치된 구인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밟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5일 정부 부처에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입소 절차를 개정하고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는 데 드는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해 7월부터 새로운 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간이 신체검사만 받은 뒤 체육복을 입고 유치실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기존에는 영장심사를 마친 구인 피의자들은 △‘항문 검사’로 불리는 정밀 신체검사(수용자에게 가운을 입힌 뒤 전자영상장비가 달린 ‘카메라 의자’ 위에 앉혀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 △수용복 환복 △미결수용실 수용 등의 절차를 구속 피의자와 동일하게 거쳤다. 이 때문에 통상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0시간가량만 대기하면 되는 구인 피의자에게도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 마련은 구인 피의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시키면서 시작됐다. 이모 씨 등 3명은 2015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교도소로 옮겨져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죄수복을 입은 상태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 씨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이후 이 씨 등은 “구인 피의자를 일반 교도소 수용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A지방검찰청과 B지방법원에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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