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 거부 등 ‘안아키’ 운영자, 한의협 윤리위에 제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1일 15시 27분


한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연 치유법을 추구해온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운영자 한의사 김효진 원장이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3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김 원장의 윤리위 제소 사실을 밝히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아키는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하지 않기 △고열 소아 방치하기 △화상에는 온수 목욕 시키기 등을 자연 치유법으로 주장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의협은 “안아키 주장은 한의학적 상식 및 치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6만 명의 부모와 아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당할 뻔 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제를 취하고 조만간 법적인 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법상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라 실효성 있는 처벌은 복지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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