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징역 3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일 03시 00분


대법, 폭력시위 주도 인정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5·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집회 해산 명령이 위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등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한 위원장이 불법 행진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예상하고도 이를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주도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는 않아도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형량을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으로 낮췄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한상균#실형#폭력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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