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사진)이 올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씨는 올 2월 입대해 의경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 씨와 가수연습생 A 씨(21·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후 4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 씨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경찰은 올 3월 초 최 씨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자담배를 피운 걸 오인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는 “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최 씨의 모발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최 씨는 검찰 송치 후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입수 경로와 상습 흡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 씨는 올 2월 의경으로 입대한 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 배치돼 강남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빅뱅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탑은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이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약식 기소 시 최 씨는 정상 복무하고 정식 기소하면 의경 직위해제 조치를 받는다. 직위해제 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복무로 인정받지 못한다.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면 강제전역, 이하면 출소 후 남은 기간만큼 복무하게 된다.
빅뱅 멤버 중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된 건 최 씨가 두 번째다. 앞서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9)이 2011년 일본 투어 공연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권 씨는 상습 흡연이 아니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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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13:06:04
대마초를 피웠다는 사실보다 9살 어린 여자여습생과 같이 피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둘이서 대마초만 피웠겠나. 선배고 유명가수라는 지위를 이묭 어리고 이쁜 여자연습생을 꼬셔 자기 욕정이나 채우고...톱스타도 별수없지.
2017-06-02 11:14:22
YG소속 연예인들 마약사범으로 걸리면 반드시 몰랐다고 한다. 귄지용이가 그렇게 빠져 나갔고, 박봄 역시 그렇게 빠져 나갔다. 이젠 최승현 이놈도 빠져 나가려 한다. 검찰이 계속 속아주는게 뭔가 수상한짓을 계속 하고 있다.
2017-06-02 05:33:47
저쪽애들은 그게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 다들 초범이라고 풀어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