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때론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러나 죄를 지은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 세상과 격리된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와 만나게 된다.
기사의 내용처럼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이른바 항문 검사를 하는 등 구치소 수감 피의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온 관행은 사실 진작 개선돼야 할 사안이었다. 이 같은 개선안의 토대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밟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에 따른 일종의 후속 조치로도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는 7월부터 새로운 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라니 만시지탄이긴 하되 잘된 일이다. 개선안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들은 이전과 달리 교정시설에서 간이 신체검사만 받는다고 한다. 이어 체육복을 입고 유치실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 이는 인권 존중의 한 획을 긋는 초석인 것 같다.
‘인권 존중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누구의 인권이든 언제 어디서든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명언이 새삼스러운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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