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7일 국내송환 … 492억 원 횡령·배임 혐의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6월 2일 10시 02분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51)가 오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5월 30일 프랑스 법무부는 유섬나 씨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즉시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6일 유섬나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경우 유섬나 씨는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유 씨가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유 씨는 2014년 5월 파리 자택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3월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유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고 마누엘 발스 전 프랑스 총리 역시 추방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사건에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면서 최고행정법원에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알려드립니다>
동아닷컴은 2017년 6월2일 사회면에서 ‘유병언 장녀 유섬나, 7일 국내송환 … 492억 원 횡령·배임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행정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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