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 역할을 한 이규철 전 특검보(53·사법연수원 22기)가 사직 한 달여 만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3)의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1조(사회정의실현 책무)에 위반된다”면서 “사임하시라”고 촉구했다.
박찬종 법무법인 유담 변호사는 이날 지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규철 전 특검보, 특검이 기소한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으로 기소된 친형 신동주 씨의 횡령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은 비록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어도, 이해충돌의 한 쪽 변론행위는 변호사법1조(사회정의실현 책무)에 위반된다. 박영수특검팀의 신뢰도 손상된다”면서 “사임하시라”고 밝혔다.
앞서 이규철 전 특검보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동주 회장의 공판에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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