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근거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
인사처는 6일 이들 기간제 교사를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의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이들을 추가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사고 당시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고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 씨(당시 31세)의 위험 직무 순직이 인정돼 공무원 연금지급 대상 공무원에 포함된다.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이달 말까지 끝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보상 심사를 다음 달 중순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일 경우 순직하면 유가족이 월 기준소득액의 26%를 유족연금으로 받지만 위험 직무 순직은 월 기준소득액 35%를 받는다.
그동안 두 교사는 계약직 기간제 교사여서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다. 지난 정부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고수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두 교사의 순직 처리 방안을 지시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인사처는 이번 조처와 관련해 다른 기간제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현재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4만6000여 명. 4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앞으로 순직 범위를 두고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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