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홍도 목사 집유 판결, 잘 못됐다”…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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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7일 13시 26분


대법원 “김홍도 목사 집유 판결, 잘 못됐다”…유죄 취지 파기환송/김홍도 목사
대법원 “김홍도 목사 집유 판결, 잘 못됐다”…유죄 취지 파기환송/김홍도 목사
북한에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 위약금을 물게 되자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79)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7일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급 법원은 김홍도 목사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하게 됐다. 김 목사의 형량은 더 커질 것이 확실시 된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한 선교단체는 김 목사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세우겠다며 50만 달러(5억 3000만원)의 헌금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이 배상을 판결하자 이 단체는 집행 인정 판결을 내려달라며 국내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로펌 비난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목사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구체적 위조방법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한 혐의들이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목사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볼 때 위조 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문서 감정을 신청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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