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 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어떤 물질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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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7일 16시 09분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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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치과 마취 등 수술을 할 때 쓰이는 마취 보조가스. ‘웃음가스’로도 불린다. 이를 들이마시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환각을 보기도 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는 금지하지 않아 규제하거나 단속을 할 수 없었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취급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환경부는 또 아산화질소 이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물질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해피벌룬 가스를 마신 20대 남성이 숨졌다. 해피벌룬 가스를 마신 뒤 사망한 국내 최초 사례다. 국과수는 “해부학적으로 사망 원인은 ‘미상’이다. 그러나 아산화질소(N2O)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경찰에 보냈다. 이와 함께 이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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