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아산화질소(N2O)는 질산암모늄을 열분해할 때 생기는 투명한 기체. 일산화이질소라고도 부른다. 마취 보조 가스의 주성분으로, 보통 외과 수술 때 쓰인다.
해피벌룬은 풍선 안에 든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웃음이 나고 행복해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실제 해피벌룬 가스를 들이마신 사람들은 20∼30초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는 해피벌룬을 경험해봤다는 후기 글을 비롯해 ‘최저가 최대 수량 판매, 당일 배송, 직거래 가능’ 등의 해피벌룬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성 게시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해피벌룬을 검색하면 “살짝 들이마시면 ‘달콤함’이 느껴진다”,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 가스라고 해서 마셨는데 진짜 기분이 ㅋㅋㅋ 좋다기 보다는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막 엄청 업!!된다”, “마약쟁이 되겠다. 한 10초 기분 뽕감”, “신기하네 짜릿 해피벌룬”, “행복은 풍선안에 있었다” 등의 후기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호기심에 해봤다만 10초간 멍해지는게 기분 별로. 전혀 내스타일 아니잖아”, “10초 정도 멍함. 돈 주고 왜하는지”, “뇌세포 다 죽는 기분. 왜 좋다고하는지 의문임”, “대체 뭐가 좋다는 건데? 그냥 갑자기 만취된 지 알았다” 등 해피벌룬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들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아산화질소를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일시적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질식사 위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4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해피벌룬 가스를 마신 20대 남성이 숨졌다. 국과수는 “해부학적으로 사망 원인은 ‘미상’이다. 그러나 아산화질소(N2O)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경찰에 보냈다.
하지만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는 금지하지 않아 규제하거나 단속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취급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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