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살 넘은 女, 싱싱한 줄 알고…” 성희롱 서울시립대 교수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7일 21시 21분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 교수(54)를 학교 측이 중징계 했다.

서울시립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김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해 이를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징계위에서 정직, 해임, 파면 같은 중징계를 통보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4월 서울시의회는 김 교수와 관련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교수는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같이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과 상담을 하면서는 뜬금없이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예정이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또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 ‘빨갱이XX’ 같은 욕설을 하고 죽비나 주먹으로 팔이나 어깨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의 이 같은 행실은 지난해 12월 여학생이 대자보를 통해 피해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립대는 징계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파문이 일자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가 아닌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됐다. 현 규정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교원윤리규정과 지방공무원법에 모두 저촉될 경우 윤리위나 징계위 회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당초 시립대는 김 교수를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실명 공개 경고’라는 낮은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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