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 교수(54)를 학교 측이 중징계 했다.
서울시립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김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해 이를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징계위에서 정직, 해임, 파면 같은 중징계를 통보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4월 서울시의회는 김 교수와 관련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교수는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같이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과 상담을 하면서는 뜬금없이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예정이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또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 ‘빨갱이XX’ 같은 욕설을 하고 죽비나 주먹으로 팔이나 어깨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의 이 같은 행실은 지난해 12월 여학생이 대자보를 통해 피해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립대는 징계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파문이 일자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가 아닌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됐다. 현 규정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교원윤리규정과 지방공무원법에 모두 저촉될 경우 윤리위나 징계위 회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당초 시립대는 김 교수를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실명 공개 경고’라는 낮은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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