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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박근령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기소…“5000만원 수표 2장 받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09 10:59
2017년 6월 9일 10시 59분
입력
2017-06-09 09:12
2017년 6월 9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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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 씨(56)과 함께 A 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5000만 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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