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일부 제품서 환경호르몬 검출…“KC인증 마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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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9일 16시 32분


사진=적발된 위조 인형. 관세청 제공.
사진=적발된 위조 인형.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중국산 가짜 봉제인형을 적발한 결과 이중 인체에 해로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인형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 유통을 기획 단속해 인형 53만점, 7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인형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해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可塑劑·성형이나 가공을 쉽게 하려고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에 보태는 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수입·유통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허위 제작한 KC인증을 부착·유통한 것.

검출된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조시 사용하는 물질.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불임, 성조숙중,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특히 유아의 경우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범죄유형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 등이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했다.

관세청은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또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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