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교에 공사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조현우 씨(55)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1억76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학교 급식시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정모 씨(54)의 청탁을 받고 서울 시내 학교 두 곳에 특별교부금 22억 원이 배정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사례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조 씨가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보통신업체 두 곳으로부터 국회도서관 등 정부 기관의 공사 수주를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1억16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서 각종 행정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책무를 저버렸다. 특히 건설업자 정 씨에게 뇌물을 받기 전후에 학교 관계자를 소개해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2억21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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