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모양 상처, 큐빅 형태와 일치… 폭행-살해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범행부인 60대, 징역 25년 선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60대 여성의 얼굴에 남은 반지 모양 상처가 법정에서 남편의 유죄 증거가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부인(사망 당시 65세)을 손과 발을 묶은 상태에서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다. 부인이 숨진 직후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부인의 몸을 둔기로 쿡쿡 찌른 적은 있으나 손발을 묶거나 때리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숨진 부인의 얼굴에 남아있던 상처 등을 근거로 A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인의 얼굴 오른편에 남아있는 점 4개로 이뤄진 상처 모양이, A 씨가 평소 끼고 다니는 큐빅 반지 모양과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또 “부인의 얼굴과 몸 오른쪽 부위에 유독 상처가 많은 점도 A 씨가 왼손잡이라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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