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환 된 정유라 “母 최순실 면회? 허락만 한다면…”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6월 12일 10시 40분


재소환 된 정유라

사진=‘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사진=‘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로 ‘이대 입시·학사 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21)가 12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씨를 재소환했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 씨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씨는 이어 ‘어머니 면회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네, 허락만 하면”이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급히 조사실로 향했다. 정 씨는 지난 9일 최 씨를 면회하러 갔지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 씨를 비롯해 정 씨 전 남편 신주평 씨, 정 씨 아들의 보모 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 정 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