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8시 13분경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 씨(46)가 4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김 씨는 옥상에서 내린 밧줄에 의지한 채 12층 부근 창틀에서 실리콘 충전작업 중이었다. 당시 작업을 지휘하던 현장소장과 밧줄을 관리하던 책임자는 1층에 있었고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지름 18㎜의 굵은 밧줄이 갑자기 끊어진 점을 이상히 여겼다. 이어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12일 아파트 주T 서모 씨(41)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햇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사건 당일 옥상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김 씨의 작업용 밧줄을 절단해 추락시킨 혐의다. 서 씨는 김 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모 씨(36)의 밧줄도 절반가량 잘랐으나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
조사 결과 서 씨는 부인과 헤어지고 부모와 이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서 씨는 당일 오전 4시 반경 인력시장에 나갔으나 “술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 씨는 아파트 외벽에서 일하던 인부 4명 가운데 2명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켜놓아 잠을 자기 어렵자 한 차례 주의를 줬다.
그러나 계속 음악이 흘러나오자 집에 있던 커터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 황 씨의 밧줄을 절단하려다 음악이 나는 곳을 확인한 뒤 김 씨의 밧줄을 완전히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처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다 경찰이 슬리퍼 족적(足跡)을 들이대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일 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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