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때 진료CD 안갖고 가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4일 03시 00분


21일부터 병원간 정보 전송 가능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료 기록을 일일이 서류나 CD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21일부터 병원끼리 환자의 진료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환자가 원할지라도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법 위반이었다.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안이나 호환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환자는 의료기관의 정보 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환자 정보 교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안에 정보 교류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130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다음 달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환자의 서명과 동의서를 반드시 받고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수술 등 진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것은 민법,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한편 국무회의에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기존 보육업무 경력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시점을 매년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병원#진료cd#정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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