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쥬씨 과징금 2600만원, 솜방망이 조치…‘광고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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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4일 16시 54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쥬씨 측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 2600만 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용량이 1리터(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라고 허위 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관련 기사 댓글엔 ‘과징금 액수 2600만 원’을 지적하는 댓글이 많았다. 아이디 para****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저걸로 홍보 했으니 쥬씨가 남은 장사를 했네. 2600만원 광고료네”라고 꼬집었고, 누리꾼들은 “겨우 2600만? 쥬씨 개이득(aksu****)”, “26억도 아니고 2600만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pupu****)”, “네티즌들은 ‘이번 솜방망이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 용량 관련 허위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조장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milg****)”, “달랑 2천6백?(satt****)”, “겨우 2600이네(goed****)”, “겨우 2600만원 ㅋㅋ 지나가던 쥬시 사장이 기사보고 함박웃음 짓겠다(ys24****)” 등의 의견을 남겼다.

쥬씨 상품의 저렴한 가격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쥬씨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ikeu****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그래도 그 정도 양이면 싼 거라서 난 그냥 사 먹을래”라고 했고, 기사 댓글엔 “양심이 있냐? 저 가격에 1리터 아닌들 어때(club****)”, “그래도 쥬씨만한데가 없어서 쥬씨 자주 애용할거임(spee****)”, “그래도 난 쥬씨 많이 이용할 듯ㅎ(sj01****)”, “이게 그리 욕 먹고 매도당할 일까진 아님(dh29****)” 등의 의견이 달렸다.

이 외에 누리꾼들은 쥬씨 과징금 2600만원 기사에 “호프집 맥주 500cc, 1000cc 피처 등도 한 번 조사해봐라(tynd****)”, “좀 정직하게 삽시다(joan****)”, “저리 걸려 컵사이즈 올릴 줄 알았는데 결론은 1L 표기를 없애는 구나. 역시 장사는 장사다~(rnde****)”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쥬씨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은 저희 쥬시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이라면서 “당사는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 쥬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없이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미흡했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다시 한 번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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