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인(死因)을 기존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 원인을 이같이 변경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2시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해 9월 백 씨가 사망하자 3년차 전공의 A 씨에게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백 씨가 2015년 11월 14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에 따라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외인사’로 기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외인사로 적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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