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종북·친노’ 주장 변희재에 승소…“트윗 200개 삭제, 2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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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5일 16시 11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카카오가 자사를 '종북', '친노', '김정은 비호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다음 뉴스가 '좌편향 편집'을 해왔다고 주장한 보수 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상대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부장판사 이광영)는 15일 카카오가 변 대표고문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 대표고문에게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카카오 명예 훼손 200여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카카오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향후 '종북',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문재인 안철수 당의 비호'라는 용어를 사용해 카카오를 설명 또는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변 대표고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할 경우 1건당 50만원을 카카오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3월 변 대표고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2014년 1월 경부터 지속적으로 작성 게시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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