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술집 출입문을 부순 뒤 깨진 유리를 들고 침입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A 씨(32)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4시 반 광주 북구 한 술집 출입문 유리창(시가 35만 원)을 손으로 부순 뒤 깨진 유리를 오른손에 들고 침입해 종업원 B 씨(24·여)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직전 술집에서 서너 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영업이 끝나자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이후 B 씨가 혼자 술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침입을 했으나 B 씨의 남자친구(32)가 함께 있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 술집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못된 마음을 먹고 침입했다가 B 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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