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항소심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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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체서 리베이트 받은 혐의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홍보업체들이 브랜드호텔에 준 돈은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선고에 대해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정치적 조작임이 확인됐다. 항소심 판결은 검찰권 남용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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