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홍보업체들이 브랜드호텔에 준 돈은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선고에 대해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정치적 조작임이 확인됐다. 항소심 판결은 검찰권 남용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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