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거부 40대, 경찰이 쏜 테이저건 맞고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6일 11시 39분


정신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40대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권총형 고압전기 충격기)에 맞고 숨졌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의 테이저건 사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15일 오후 7시 반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의 한 마을에서 이모 씨(44·무직)가 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소속 최모 경위(50)가 쏜 테이저건에 맞고 쓰러졌다. 최 경위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정신병원 관계자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이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19분경 이 씨 어머니 강모 씨(66)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강 씨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한다”며 수동파출소에 전화로 신고했다. 이 씨는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집에는 진주의 한 정신병원 관계자 3명이 구급차량을 준비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이 씨가 낫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1차로 함양경찰서 형사계 허모 경위(46)가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빗나갔다. 이어 최 경위가 발사한 테이저건에 팔과 배를 맞은 이 씨는 그대로 쓰러졌고 1시간 뒤 숨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장에 경찰관 5명, 병원관계자 3명, 이 씨의 부모 등 10명이 있는 상황에서 테이저건까지 발사할 필요가 있었는지, 발사 규정은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함양=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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