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는 16일 “문재인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장관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경환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면서 “법무부 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안경환 후보자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경환 후보자는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 밖에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앞서 안경환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12월 21일 첫 혼인신고를 하면서 상대 여성 5세 연하 김모 씨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또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고등학교 퇴학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냈고 결국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안경환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면서 “저의 오래 전 개인사는 제 잘못이다. 죽는 날까지 한 시도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고,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회견 8시간여 만에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사실을 발표한지 5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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