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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광복 이후 환수 안 된 일본인 명의 토지 상대 소송 나선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06-20 21:03
2017년 6월 20일 21시 03분
입력
2017-06-20 21:02
2017년 6월 20일 21시 02분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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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복 이후 국유지로 환수됐어야 할 일본인 소유 토지 가운데 일부가 개인 명의로 불법 등기된 사실을 적발하고 땅 찾기 소송에 나섰다.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김창희) 산하 특별송무팀은 일본인 명의 땅을 광복 이후 자신의 명의로 불법 등기한 이모 씨 등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8000여㎡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2월 꾸려진 특별송무팀은 조달청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추적해 의심스러운 땅을 추린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 자료를 건네받았다. 특별송무팀은 이를 토대로 등기부 등본 등을 조사해 일부 토지가 실제로 불법 등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복 직후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미군정에 귀속됐고, 1949년 시행된 귀속 처리 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6·25전쟁 등을 거치며 부동산 소유관계 관련 기록이 일부 사라졌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불법 등기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외에도 추가 파악한 땅이 더 있다. 앞으로도 계속 소송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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