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김어준 “권순호 판사, 영장 기각할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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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1일 08시 18분


사진=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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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한 가운데,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은 권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21일 방송된 ‘뉴스공장’ 방송에서 “나는 왠지 (정유라의)영장이 기각될 것 같았다”고 운을 뗐다.

권 부장판사는 전날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내용과, 정 씨의 행위 및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어준은 “왜냐하면 권순호 판사는 특검팀의 마지막 영장이었던 이영선 행정관 영장도 기각했고 대표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고영태는 구속시켰다”며 “기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각됐다”고 씁쓸해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월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고영태에 대해선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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