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명이인인 사람들이 잇달아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에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의 개명 신청이 연이어 접수됐다. 지난해 11월~12월에는 4명이 개명 신청을 했고, 올해도 2명이 개명 신청서를 냈다.
또한 서울에 있는 다른 법원 4곳에서도 위와 동일한 12건의 개명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 박 전 대통령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한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이들은 개명 신청 사유로 ‘이름이 주는 선입견’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한국에서 개명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개명을 허가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기 때문.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관련 인물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개명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동명이인들도 특이한 점이 없으면 개명 허가 결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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