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1)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비리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 법원이 23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학장에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리의 정의를 가르치고 공명정대하게 학사를 관리해야 할 교수로서 허위로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평가해 이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학장은 최 씨와 정 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 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등과 공모해 정 씨에 대한 허위 성적 자료를 제출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은 정 씨 관련 이대 비리를 이끌었다”며 “교육자와 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김 전 학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학장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 전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에서 “정 씨 입시 관련해 하늘에 맹세코 범죄가 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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