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콧노래·피해자 부모에 망언”…‘구치소 동기’ 목격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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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3일 14시 45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인천 여아살해사건’ 피의자 A 양(17·여)와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다고 주장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와 많은 이의 분노를 자아냈다. A 양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피해자 부모에 대해 망언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23일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와 같은 구치소에서 있었던 사람의 목격담’이라는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지난 날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사회로 복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A 양이 구치소로 왔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A 양은 저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A 양은 첫 날부터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며 “몇 날 며칠 약에 취해서 잠만 자더니 어느 날 밤, 비로소 A 양은 ‘자신의 현실이 느껴진다. 이곳에서 어떻게 20~30년을 사냐’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날 (A 양의) 변호사가 접견을 하러 왔는데, 이후 A 양은 사람들을 또 다시 놀라게 했다”며 “접견을 마치고 온 A 양은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부르더라. 방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다. 이때 A 양의 대답은 정말 놀랄 노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자신에게 정신병이 인정되면 (감옥에서) 7~10년 밖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며 “자신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웃으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그 아이를 보며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A 양은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더라”고 전했다.

또 글쓴이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때려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저도 벌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이없어 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화가 났다”며 “신문에 자신의 기사가 나오면 궁금하다면서 기사를 찾아 읽고, 검찰 조사를 하러 가는 날에는 검사님이 잘생겼다면서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만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글쓴이에 따르면, A 양은 뻔뻔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스스럼없이 했다. A 양은 ‘발목까지만 있는 발’, ‘팔다리가 없는 몸뚱이’ 등의 그림을 그려 수감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구치소 식단 메뉴를 보고 맛 없어서 안 먹는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또한 글쓴이는 “A 양의 부모가 추리소설을 몇 권 씩 넣어주기도 했다”며 “정말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특히 글쓴이는 “자신이 정신병이라고만 판정되면 교도소가 아니라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아이가 어떻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다이어트 하겠다고 운동시간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웃고 생활하는 아이가 진정 감형대상인가.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저 아이가 조현병 때문에 감형이 되어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글쓴이는 “저는 두 달 남짓 사랑하는 아이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물며 사랑이(피해자) 부모님 슬픔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 마땅한 벌을 내려주시길”이라면서 사랑이 어머니가 쓴 청원글이 게재된 사이트 주소를 공유했다.

이에 네티즌은 “살인죄인데 정신병이 있다고 병원 보내는 사회가 제 정신이 아닌 것”(r****), “조현병이고 아스퍼거 증후군이고 모르겠고 그냥 싸이코패스 사회악인데 사형은 커녕 감형? 어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애 키우겠습니까”(ㅌ****), “진짜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꼭 김 양한테 실현되었으면 좋겠다”(ㄷ****)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글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글쓴이의 진짜 경험담일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지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고교 자퇴생 A 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양은 피해자를 토막 살해한 후, 시신을 인근 아파트 옥상 물탱크 안에 유기하는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A 양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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