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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梨大 비리 최순실 등 전원 유죄· 정유라는 영장기각, 정청래 “만인은 법관 앞에 불평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23 18:14
2017년 6월 23일 18시 14분
입력
2017-06-23 18:05
2017년 6월 23일 18시 05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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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해 기소된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정작 혜택을 받은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탄했다.
정 전 의원은 23일 트위터 계정에 ‘정유라 특혜 최경희 등 이대 교수들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만인은 법관 앞에 불평등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도움을 준 사람은 구속되고 도움을 받은 당사자는 불구속”이라며 “이는 마치 돈 준 사람은 구속되고 돈 받은 사람은 불구속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1심 재판부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에 연루된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 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겐 징역 3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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