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日영사관 앞 소녀상, 지자체 관리할 수 있는 수정 조례안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3일 17시 49분


부산 일본영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이 포함됐다. 기념물이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대상인지를 떠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은 30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에 있는 3곳의 소녀상 관리를 해당 자치단체가 맡는다.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도 자치단체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녀상 문제는 부산의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뒤 촉발됐다. 동구청이 철거했다가 다시 여론에 밀려 다시 설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조례안은 2월 발의됐으나 지난달 17일 문재인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의원의 방일을 상정이 보류돼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조례안에는 또 부산에 사는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보조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설과 추석에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명희 시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조례가 통과돼 소녀상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일본이 보다 더 진정한 사과와 배상에 나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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