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품권 발행 문제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6일 03시 00분


행자부서 “조례 제정 부적정” 평가

강원도와 일부 시군이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운용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행자부가 최근 공개한 강원도에 대한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정에 관해 부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강원도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행자부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 체결,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례 역시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원상품권의 판매 및 수납과 관련한 수탁기관 선정에서도 문제점이 적발됐다. 행자부는 민간(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특정 금융기관과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또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성군과 철원군도 각 지역 상품권 관련 조례 제정시 법령을 위반했고 공무원 보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는 고성군과 철원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준수 및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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