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를 막기 위한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까지 가짜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서 6억 원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혐의로 총책 박모 씨(28)와 인출책, 계좌를 빌려준 사람 등 13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 일당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각종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린 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챘다. 믹스 커피부터 헤어 에센스, 건설 자재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판매 글을 올려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특히 온라인 물품 매매 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에스크로’라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모방한 ‘가짜 에스크로’ 사이트를 개설해 구매자들을 두 번 속였다. 에스크로는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한 게 확인되면 송금되도록 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이다. 온라인 사기가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도입된 결제 시스템이다.
일당은 이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구매자에게 가입하게 한 뒤 미리 마련해둔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유도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경험이 있는 박 씨가 안전거래 사이트를 잘 알고 있었고, 구매자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판매자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가짜 여행사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했다. 가짜 여행상품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여행권을 판매할 것처럼 상담까지 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여 약 40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에게 “적발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라”고 사전 교육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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