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모 씨(32·여)는 2013년 9월 11일 직장 동료 두 명과 점심을 먹으러 경기 화성시의 한 중식당을 찾았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던 안 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식당 종업원에게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안 씨가 먹은 짜장면에는 새우 살이 들어 있었다.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 살이 씹히자 안 씨는 이를 뱉어내고 계속 식사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슷한 크기의 새우 살이 또다시 씹혔다. 안 씨는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다. 쉰 목소리가 나는 데다 그나마 크게 소리를 낼 수 없어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다. 전화 통화는 거의 불가능했다. 통역사인 안 씨에게는 치명적인 장해였다.
안 씨는 해당 중식당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679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식당 측이 안 씨에게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의 음식을 제공한 만큼, 안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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