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난제 해결 ‘산 넘어 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7일 03시 00분


환경부 토지 소유권 이전 맞물려… 인천시에 쓰레기소각장 신축 요청
매립지內 소유권 이전 가시화 성과… 사용연장 대가로 상당한 재원 챙겨

인천시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및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가져오기에 앞서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및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가져오기에 앞서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재임 기간 해결한 최대 현안으로 ‘매립 정책의 정상화’를 꼽았다. 인천시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인천시가 지분도 없던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을 모두 갖고 왔고,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를 인천시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합의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비정상적 상태에서 상당한 재산권과 매립 권한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수도권 최대 난제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은 해결됐지만 인천시가 기대하는 재산권 확보와 조직 이관 문제를 매듭지으려면 장애물이 적지 않다.

○ 풀린 숙제

4자협의체는 2015년 6월 인천시가 매립면허권과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수도권 쓰레기를 ‘3-1매립장’ 103만 m²에 한시적으로 매립하기로 합의했다. 제2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이 내년 말경 완료되면 3-1매립장으로 옮겨 매립하게 된다. 3-1매립장 사용 시한은 2024년 말경으로 예상된다.

그러는 동안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소유권의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15년 사용 연한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체매립지 조성 후보지를 위한 용역조사를 이번 주 시작해 내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에는 유휴(遊休)토지가 없기 때문에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자체 또는 공동 사용 형태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립지 내 소유권 이전은 가시화됐다. 이전 대상인 수도권매립지 1587만8000m² 중 제1, 2매립지와 주변 665만 m²가 지난해 10월 인천시로 넘어왔다. SL공사 소유 267만 m²의 이전은 협의 중이다. 3-1매립장 사용 종료 후 나머지 655만 m²도 인천시 소유로 바뀐다.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 허용을 대가로 상당한 재원을 챙기게 된다. 서울시가 보유하던 경인아라뱃길 편입 토지 보상금 1434억 원이 인천시 회계장부로 편입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매년 받기로 했다. 지난해에만 783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 재원을 매립지특별회계기금으로 활용해 주변 주민 복지시설과 악취 차단용 수림조성, 도로시설물 정비에 투입하고 있다. 덕분에 드림파크 캠핑장과 석곶체육공원, 검단노인복지관, 마전도서관, 청라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다.

○ 남은 과제

환경부는 토지 소유권 이전과 맞물려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쓰레기소각장 신축을 인천시에 요청하고 있다. 매립지 주변에 건설폐기물을 선별 처리할 수 있는 4000t 용량의 건설폐기물 소각장과 600t 용량의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려 한다. 그러나 주변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인천시가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첨단 환경친화설비를 갖춘 필요시설의 설치를 허용해야 소유권 이전 등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각시설 증설 및 신축 문제가 풀리지 않아 SL공사 소유지 267만 m²의 인천시 이전이 지체되고 있다. 인천시는 외자를 유치해 이 땅에 쇼핑몰, 오락시설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SL공사의 조직 이관도 매끄럽지 않다. SL공사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환경부에서 인천으로 소속이 바뀐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데다 SL공사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SL공사는 2014년 481억 원, 2015년 193억 원의 적자를 보이다 지난해 189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유 시장은 “SL공사 조직 이관이 이뤄지면 흑자경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인천 수도권매립지#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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