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의 핵심 물증이라며 국민의당이 공개한 ‘파슨스 스쿨 동료’의 음성 녹취파일이 국민의당 당원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월 5일 국민의당이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문 후보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발표한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음성 녹음파일은 당원 이유미 씨(38)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인했다. 박 위원장은 “진상규명팀을 구성해 관련자들을 당헌 당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당이 대선 직전인 지난달 5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부친(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야 거기 원서 하나 내봐’라고 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제보자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다. 아빠(문 대통령)가 어디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준용 씨가) 한 것 같은데?”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은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발한 상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선 유세를 하면서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에게 취업 특혜를 주는 상속자들의 나라를 끝장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녹취파일은 당원인 이 씨가 동생과 함께 준용 씨의 동료를 자처하며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카오톡 대화는 이 씨가 자신의 동생과 아들을 대화방에 초대해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활동한 이용주 의원은 26일 “이 씨가 해당 자료를 본인이 조작해서 제출했다고 시인했다. 25일경 여수에서 올라온 이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과 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게서 녹취파일을 건네받아 선거대책본부에 가져온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공개에 관여했는지, 이 과정을 선대위에 보고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 씨는 진상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도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자체 조사에서 주장해 조작 인지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30대 벤처기업인인 이 전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맡으며 영입한 첫 청년 인사다. 이 씨는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경력이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 간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기록 분석을 시작하고 사건에 개입한 제3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국민의당은 당의 미래와 진로를 놓고 할 말을 잃은 분위기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로 ‘대선 공작 게이트’의 파장이 커질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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