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이라면 최저 10만 원대의 월세를 내고도 서울시가 지하철역 역세권에 조성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청년주택의 고가(高價) 임대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입주자에게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도 지원해 주겠다고 서울시는 26일 밝혔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올해 서울시내 45개소에 1만6851채를 짓기로 했다. 용산구 삼각지역, 서대문구 충정로역,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는 3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서울시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 도심권은 주변 시세 자체가 높아서 청년들은 접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보증금·월세 지원책을 저소득 청년에게도 넓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가구 기준 242만4462원)의 70% 이하인 청년에게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1인 가구라면 월 30만∼4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맞춘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60%인 입주자에게는 ‘주택 바우처’를 추가 적용한다. 월세가 20만∼30만 원까지 낮아지도록 보증금뿐 아니라 월 임차료도 지원한다. 50%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월 2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내고 살도록 공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주택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한 만큼 국고 지원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청년주택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개발이나 건설 경험이 없고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SH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 주거나 주택 관리를 해주는 방식이다. 또 차가 없는 청년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받기 수월하도록 청년주택 주변에 공유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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